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몸을 건강하게 - 약

약 부작용 보상 받는 방법 _ 의약품 피해 구제제도(2)

by vigilantvoyager 2024. 5. 7.
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?

 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지급결정 당시 최저임금법상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 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 참고로, 의약품 부작용, 기저질환, 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해당 요인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(’23.6.29., 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)되었으며, 해당 개정사항은 ’23.6.29. 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
 

 장애일시보상금은 피해구제 장애등급에 따라 1급은 사망일시보상금의 100%, 2 75%, 3 50%, 4 25%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

 

 장례비는 지급 결정 당시 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 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

 

 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 해당 부작용 치료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 더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안전나라 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소개’(https://nedrug.mfds.go.kr/cntnts/227) 메뉴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?

 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 대리인의 자격으로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, 배우자, 직계존비속, 형제자매 또는 변호사이어야하며, 신청인과의 관계 및 대리인 신청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
 관련 제출서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, 위임장, 위임받는 사람 및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, 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
 
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로 이미 진료비 보상을 받은 후 동일한 부작용 증상으로 입원치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?

 이미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이 심해지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구제급여의 추가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, 1인당 총 지급금액 최대 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 

국가필수예방접종에 의한 부작용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?

 국가필수예방접종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질병관리청(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참고: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자주하는 질문(https://nedrug.mfds.go.kr/index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