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출서류-투약내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?
∙ 사용된 의약품 및 투약방법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양식으로, 의심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원 또는 약국에서 받아야 합니다. 담당의사 및 약사가 자필로 작성하며 하단에 성명, 면허번호 및 기관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.
제출서류-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ㆍ소견서 등은 왜 필요한가요?
∙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대상은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.
∙ 제출서류인 ‘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·소견서 등’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질병, 장애 또는 사망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.
접수-신청 접수 후 처리 진행 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∙ 신청인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, 접수단계부터 진행단계별(접수/조사/심의결과)로 휴대전화 문자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.
∙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에는, 의약품 안전나라(https://nedrug.mfds.go.kr/index) ‘마이페이지〉나의 민원〉민원신청내역’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판정-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여부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∙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해당 피해가 의약품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부작용 피해 조사 및 감정을 실시합니다. 조사 및 감정은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과 의료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.
∙ 이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, 약사, 변호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참고: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자주하는 질문(https://nedrug.mfds.go.kr/inde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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